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분배받는 산업자문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7.11.24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함)」제25조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이 산업체 등과 같은 법 제9조 등에 따른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에게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자문료가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교원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대학이 설립한 A대학산학협력단(이하 'A산학협력단'이라 함)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산업자문*업무를 위촉받아 A대학을 통해 수행함 * A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산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함 ○ A산학협력단은「A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업체로부터 계약상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산업자문료를 지급받고, - 산업자문료 중 90%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10%는 A산학협력단에 배분함 ** A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2. 질의내용 ○ A 대학교산합협력단과 산업체 등이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산업자문에 참여한 A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분배받는 산업자문료가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1-0-9【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1.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3. 기타소득 위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세 집행기준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 구 분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 개 념 | ▪ 개 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 양도소득 외에 「 소득세법 」 제21조에서 열 거 하는 소득 | | 판 단 기 준 | ▪ 독 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 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 계속․반복성: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성 ․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 는 소득 | | | 사 례 | | | | | | 유 형 사 업 소 득 기 타 소 득 연 구 용 역 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 로부 터 받는 연구비 문예창작 소 득 문필․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경영자문 소 득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 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 고 얻는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 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유 형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연 구 용 역 비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 로부 터 받는 연구비 | 문예창작 소 득 | 문필․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 경영자문 소 득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 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 고 얻는 소득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 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 유 형 | 사 업 소 득 | 기 타 소 득 | | 연 구 용 역 비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 로부 터 받는 연구비 | | 문예창작 소 득 | 문필․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 | 경영자문 소 득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 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 고 얻는 소득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 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 대법원2000두5203, 2001. 4. 24.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조심2015구5765, 2016. 06. 13. 처분청은 쟁점소득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연구비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쟁점소득자가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득자가 지급받은 쟁점연구비의 연도별‧월별 지급액에 차이가 많아 근로소득과 같이 일정한 급여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쟁점소득자에게 보낸 연구용역 제안 이메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계약의 진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비 지출 내역, 쟁점소득자가 연구장비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서 부수적인 필요경비가 지출된다는 쟁점소득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필요경비의 공제가 제한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7-서-1153, 2017. 05. 02.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이기에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 유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차례 OOO과 연구용역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담당한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점, 그 대가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OOO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80% 정도에 달하는 점, 청구인이 맡은 연구분야에 대해 OOO이나 용역 의뢰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대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5-중-1052, 2015. 09. 01. 쟁점산학협력단은 비록 청구법인의 산하 조직으로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산촉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별도의 법인이고, 쟁점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직접 의뢰받아 연구에 참여한 연구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쟁점산학협력단이 의뢰받은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교수들이 쟁점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계약서 등은 제시된 바 없고, 연구교수들에 대한 쟁점소득 지급내역을 보면 일정하게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별‧연도별 그 지급 금액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쟁점산학협력단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1서0462, 2011. 08. 11.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기술경영을 수학한 전문가로 정부유관기관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를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유관기관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국심 2005중668, 2005.7.19. 참조)이며, 용역보고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OO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문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용역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3중4363, 2013. 12. 24. 청구인이 세무사업을 19년째 영위하면서 쟁점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1회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구용역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연구용역 약정서에 따라 1회의 일시적인 연구용역의 제공으로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세무법인 OOO의 소속 근무세무사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법인 OOO과는 별도로 청구인의 독립된 개인적인 자격으로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OOO신도시공동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연구용역비를 청구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심2013중4363, 2013. 12. 24.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체인 OOO에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용역, 컨설팅, 자문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은 횟수가 2008년 5회에 OOO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OOO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연구용역 등을 OOO에 일시적이고 우발적 활동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와 계약기간을 2008. 11. 1. ~ 2009. 4. 30. 6개월로 하여 맺은 “경영자문 위촉계약서”에도 “본 계약 만료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계약되어 있고 자문료 OOO원을 매월 입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은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소득세과-254, 2011. 03. 21., 법규과-3337, 2008. 07. 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0115, 2001. 02. 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 07. 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8, 2005. 08. 17.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2007. 10. 04.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8, 2005. 08. 17.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6. 06. 26.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80, 2004. 11. 30.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136, 2000. 08. 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